언어발달재활서비스


  • 목적 :
  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
  • 내용 :
    언어발달검사

  • 제공방식 : 기관방문형

  • 서비스 대상자 :
    자격기준 :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(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 등록 장애인)

  • 대상자 선정 절차
    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에 신청

  • 언어재활
   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소득별 차등지원)
  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