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목적 :
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,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- 내용 :
언어, 청능, 미술심리재활, 음악재활, 행동, 놀이심리, 재활심리, 감각발달재활, 운동발달재활,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- 제공방식: 기관방문형을 원칙(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가능함)
- 서비스 대상자:
연령: 만 18세 미만 - 대상자 선정 절차
장애아동, 부모, 대리인 등이 주민드록상 주소지 읍,면,동에 신청
장애유형: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, 장애아동 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- 기타요건
[장애인복지법] 상 등록장애아동
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
다만, 영유아(만 6세 미만)의 경우 시각,청각,언어,지적,자폐성,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