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청 바우처-굳센카드

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선정
  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1. 시각장애
2. 청각장애
3. 지적장애
4. 지체장애
5. 정서 행동장애
6. 자폐성장애
7. 의사소통장애
8. 학습장애
9. 건강장애
10. 발달지체
11.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
  • 문의사항 : 서울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( 02-956-1040, sedu.sen.go.kr )